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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category Cloud 2025. 6. 19. 13:58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

  • 2025년 기준,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존 ‘열거식 규제’는 종료되었으며, ‘목표 기반 자율보안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즉,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도입 시 개별 항목 점검이 아닌 ‘목표 달성 및 위험 기반 판단’에 따라 절차 및 보안통제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율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업무 중요도 평가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대상 업무의 중요도를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업무 중단 시 리스크, 데이터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중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보안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CSP 선정 기준과 보안조치 수준이 달라집니다.
  • 중요업무 판단은 자율보안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의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논리적 망분리도 허용됩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보안 인증 여부 확인

  • 중요 업무로 분류된 경우, 클라우드 제공자의 보안 인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CSAP, ISO 27001, ISMS 등 공신력 있는 인증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인증 수준과 항목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일부 항목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생략 가능하나,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금융보안원에서 CSP 대표평가제를 도입하여, 별도 항목 평가 대신 통합 인증자료(대표평가서 54개 항목)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필수항목(16개): 모든 클라우드 도입 시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이 16개 필수항목만 평가해도 됩니다.
      • 대체항목(38개): 중요업무 등에서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업무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필수항목 외에 대체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 및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 장애, 재해, 서비스 중단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백업 정책, 재해복구(RTO/RPO), 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시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합니다.
  • CSP 변경, 계약 종료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심의 및 내부 승인 절차

  • 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도입하려면 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이 필수입니다.
  • 클라우드 도입 배경, CSP 평가 내용, 중요도 평가, 보안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의록도 남겨야 합니다.

5. 금융감독원 보고

  • 중요 정보 또는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도입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시점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후, 클라우드 도입 전입니다.
  • 보고 문서에는 시스템 개요, 중요도 평가 결과, 보안조치 이행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식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보안원 가이드에 따릅니다.
  • 중요 업무 도입 시 사후보고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보완보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 보고 대상은 중요도 평가 결과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보안성 검토 기준표

2.1 법적 조항 기반 정리

2.1.1. 법적 근거 및 일반 원칙

항목 내용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의2, 제28조
핵심 원칙 엄격한 접근통제, 역할 분리, 암호화, 이중승인, MFA 적용을 통한 보안 조치 (필수)

 

2.1.2. 업무용 단말기 및 내부망 시스템의 클라우드 연결 조건

제14조의2 제8항
제14조의2 제8항 전문 보기

구분 요건
내부망 → 클라우드 연결 VPN 등 안전한 방식으로만 연결 (필수)
관리용 단말기 → 클라우드 접근 지정된 단말기에서 VPN 경로만 허용 (필수)

 

2.1.3. 시스템 관리자 통제

제13조 제5항, 제28조 제2항
제13조 및 제28조 전문 보기

항목 내용
접근권한 통제 역할 기반 최소 권한 설정 및 운영 (필수)
업무 행위 이중 승인 중요 작업 시 이중확인 및 로그 기록 유지 (필수)

 

2.1.4. 접근 절차 및 단말기 관리

제14조의2 제8항
제14조의2 제8항 전문 보기

항목 내용
접근 절차 문서화 승인 절차 문서화, 주기적 점검 (필수)
관리 콘솔 전용 단말기 접근 전용 단말기에서만 콘솔 접속 허용
특별 권한 계정 관리 전용 단말기·네트워크에서만 접근 허용

 

2.1.5. 단말기 및 계정 관리

제14조의2 제8항
제14조의2 제8항 전문 보기

구분 내용
접근 통제 사용자/단말기/IP 기반 접근 통제 (필수)
계정 관리 개인 계정 금지, MFA 필수 (필수)
암호화 및 채널 보안 HTTPS, IPsec 등 전 구간 암호화 (필수)
외부망 접근 통제 사전 승인된 인원만 외부 연결 가능 (필수)

 

2.1.6. 클라우드 보안 통제 및 문서화

제14조의2 제14항, 제79항
제14조의2 전체 보기

항목 설명
업무 중요도 평가 제1항 – 업무 중요도 평가 수행 및 기록
CSP 안전성 평가 제2항 – 기술/물리/관리 보안 평가 및 인증 확인
보안조치 문서화 제3항 – 접근통제, 암호화, 로깅 등 조치 문서화
업무 연속성 계획(BCP) 제4항 – 백업·복구 계획 수립 및 훈련 수행
위수탁 계약 요건 제7항 – 책임·권한·금감원 접근권 등 계약서 명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치 제9항 – 국내 전산설비에서만 처리해야 함

 

2.1.7.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및 내부 승인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전문 보기

항목 설명
위원회 심의 요건 금융회사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심의 및 의결 필수
심의 항목 중요도 평가, 보안조치, 계약 사항 등 종합 보고
회의록 보관 심의 결과 및 의결 사항 문서화 및 보관 (필수)
위원회 구성 CISO, 감사, 준법감시인 등 관련 부서 구성 포함 권장

 

2.1.8. 금융감독원 보고 및 제출 문서

제14조의2 제6항
제14조의2 제6항 전문 보기

항목 설명
보고 대상 중요 정보·중요 업무 수행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시
보고 시점 클라우드 도입 전 및 위원회 심의 완료 직후
보고 내용 시스템 개요, 중요도 평가, 보안조치, 심의 결과 등 포함

 

2.1.9. 변경 시 재심의 및 재보고 절차

제14조의2 제10항
제14조의2 제10항 전문 보기

항목 설명
재심의 필요 조건 CSP 변경, 아키텍처 변경, 중요정보 처리범위 변경 등 주요 변경 발생 시
금감원 재보고 요건 중대한 변경 시 금융감독원에 재보고 필요
문서화 변경 사유, 영향도 분석, 재심의 결과 포함한 변경관리 문서 작성 (필수)

 

2.1.10. 핵심 요건 요약표

영역 주요 통제 항목 및 조항
내부망 연결 VPN 통한 보안 연결 (제8항)
관리자 통제 역할 분리, 이중승인 (제13조, 제28조)
접근 절차/계정 통제 단말기·IP·계정 기반 접근 통제 및 MFA (제14조의2 제8항)
중요도 평가 업무 중요도 평가 및 대응 조치 (제14조의2 제1항)
위원회 심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제14조의2 제5항)
금감원 보고 도입 전 보고 의무 (제14조의2 제6항)
변경 시 재심의 중요 변경 발생 시 재심의 및 재보고 (제14조의2 제10항)

전체 규정 보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체 보기 (금융감독원)



2.2 기준/의무/권고 분리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2.2.1. 외부 단말기 보안 관리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백신 및 보안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보안 패치 적용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적용
로그인 보안 설정 비밀번호 설정, 일정 시간 미사용 시 화면 잠금 중요 파일 암호화 저장

 

2.2.2. 통신 회선 보안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VPN 및 암호화 통신 적용 VPN을 통한 안전한 통신 구성 / 외부망과의 직접 연결 차단 공용 와이파이 사용 제한
통신 채널 암호화 HTTPS, IPsec 등 구간 암호화 적용 ExpressRoute, 전용선 등 암호화 채널 사용

 

2.2.3. 내부망 접근 통제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인터넷 차단 및 전용망 구성 내부망 접속 단말은 타 인터넷 연결 차단 인터넷 연결 우회 방지를 위한 전용망 분리 구성
포트/IP 접근 제한 설정 최소한의 포트/허용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접근 정책 정기 검토 및 통제 강화
원격 접속 기록 저장 최소 1년 이상 접속 기록 보존 로그 수집 시스템 통합 및 이상 행위 탐지 연계

 

2.2.4. 인증 및 계정 보안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MFA(다단계 인증) 적용 관리자 및 중요 계정은 OTP 등 MFA 필수 적용 생체 인증(지문, 안면 등) 적용
인증 실패 차단 일정 횟수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지리 기반 접속 차단, 시간대 기반 인증 강화
개인 계정 사용 제한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역할 기반 계정 분리 및 책임 추적 로그 설정

 

2.2.5.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저장 데이터 암호화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적용 (AES-256 등) BYOK, 고객 관리 키 적용
전송 데이터 암호화 TLS 1.2 이상 적용, 모든 경로 암호화 Private Link, 전용선 + 암호화 적용
암호키 수명 주기 관리 키 생성, 회전, 폐기 절차 수립 및 자동화 키 접근권한 최소화, HSM 연동

 

2.2.6. 로그 및 모니터링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통합 로그 수집 및 저장 접근기록, 관리이력, 보안이벤트 로그 최소 1년 이상 보존 장기보존(5년), S3 Glacier 등 장기저장 활용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운영 자동 경고 및 탐지 체계 구축 (SIEM, IDS 연계) AI 기반 위협 탐지, 실시간 대응 자동화

 

2.2.7. 업무 연속성 및 출구 전략

보안 기준 항목 의무사항 권고사항
BCP 수립 및 모의훈련 장애 시 업무 복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훈련 복수 CSP 확보, DR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진행
출구 전략 문서화 CSP 종료, 재계약 종료 대비한 이전 계획 문서화 데이터 이관 자동화 계획 수립, 고객 통지 방안 포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세부 절차 안내

근거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및 금융보안원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FAQ」(2023.02.07 개정 포함)

적용 대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목적: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보안성 확보, 업무 연속성 유지 및 감독기관 보고 체계 준수

 

3.1. 업무 중요도 평가

근거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 클라우드 도입 예정인 업무의 중요도를 사전 평가
    • 고객 정보 포함 여부
    • 업무 중단 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복구 가능성 및 대체수단 여부
  • 결과는 내부 심의 및 금감원 보고 시 필수 자료로 활용

 

3.2. 클라우드 제공자(CSP)의 보안성 평가

근거 조항: 제14조의2 제2항, 제7항

  • 다음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보안성 평가 실시:
    • CSAP, ISO 27001, ISMS-P 등의 인증 보유 여부
    • CSP의 사고 대응 체계, 감사 로그 제공 체계
    • 고객 정보 물리적 위치 및 운영 주체 검토
  • 중요 업무가 포함될 경우, 필수 항목 생략 불가

 

3.3. 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심의

근거 조항: 제14조의2 제5항

  • 업무 중요도 평가 및 CSP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 보고
  • 심의 항목:
    • 보안조치 계획, 계약상 책임 분담, 데이터 위치
  • 심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금감원 보고 시 첨부

 

3.4.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

근거 조항: 제14조의2 제4항

  • 클라우드 장애, CSP 서비스 중단 등 위기 상황 대비:
    • 백업 체계, 재해 복구 방안, 다중화 구성
    • 연 1회 이상 BCP 훈련 시행

 

3.5. 금감원 보고

근거 조항: 제14조의2 제6항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전 보고 의무:
    • 중요 정보 또는 중요 업무를 클라우드에 처리/저장/운영
  • 보고 시기: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완료 후 즉시
  • 보고 항목:
    • 시스템 개요, 중요도 평가 결과, CSP 평가 자료, 보안조치 계획 등

 

3.6. 변경 시 재심의 및 재보고

근거 조항: 제14조의2 제10항

  • 다음 변경 발생 시 재심의 및 필요 시 재보고:
    • CSP 변경, 아키텍처 변경, 중요도 변경
  • 변경 사유와 보안 영향도 분석 포함한 문서화 필수

 

3.7. 절차 흐름 요약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업무 중요도 평가
2단계 CSP 보안성 평가
3단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
4단계 금감원 보고 (해당 시)
5단계 기술 구현 및 보안 통제 적용
6단계 운영 모니터링 및 변경 시 재심의

 

3.8. 참고 자료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pdf
2.00MB